경제·금융 정책

[단독]2022년부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만든다

기재부,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해 재정효율성 고삐

정권 출범 때마다 5년 단위로 기본방향 제시 및 실행계획

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차기 정권이 출범하는 오는 2022년부터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재정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효율성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으면 별다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하는 식과 같이 정권이 출범할 때 정책방향에 맞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2022년에 처음 마련된다. 기재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방향, 대상 및 방법, 결과활용 등을 담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평가 대상 사업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성과관리위원회도 구성한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R&D) 사업이나 국무총리실의 국정과제는 성과관리를 하고 있으나 재정사업의 경우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전무하다. 재정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지출 구조조정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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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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