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내달 초 ILO 비준안 재추진 강행..."자구 수정 없이 그대로"

다음달 초 차관회의 의결 거친 뒤 국무회의 올릴 전망

사회적대화로 기싸움 노사…"앞선 비준안과 같을 것"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관련 법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간표가 나왔다.


22일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달 초 차관회의에 ILO 기본 협약 비준안을 다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회의를 거치고 나면 차주께 국무회의에 의결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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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안은 정부 단계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사회적 대화에 오른 여러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ILO 협약이 노사 간 기 싸움의 또 다른 씨앗이 될까 부담을 느끼는 눈치다. 이 관계자는 “노사가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로 기싸움이 팽팽한 만큼 ILO 건으로 기름을 부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자구 수정 거의 없이 20대 국회 때 제출한 비준안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ILO 협약 비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난달 말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이외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노조법의 무게중심이 이미 노조에 쏠려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과 ILO 협약 비준안은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됐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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