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게시한 사람이 현역 공군 병장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스스로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병장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우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하고 다른 혐의가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