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경기도, 여의도 70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기획부동산 근절 조치

공유지분 이용 편법거래 차단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린 경기도 임야를 빨간 구역으로 표시한 내역./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공유지분으로 쪼개 팔린 경기도 임야를 빨간 구역으로 표시한 내역./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린 경기도 임야를 빨간 구역으로 표시한 내역./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공유지분으로 쪼개 팔린 경기도 임야를 빨간 구역으로 표시한 내역./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임야 공유지분 쪼개 팔기를 막기 위해 서울 여의도(2.9㎢)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임야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타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규모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서는 공유지분을 쪼개 파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관련기사 28면


22일 서울경제 취재 결과 경기도는 최근 일선 시군의 협의 등을 거쳐 임야 약 20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6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같은 안을 올려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을 근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이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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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낸 것은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쪼개 팔고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획부동산은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된 경기도 임야를 주요 먹잇감으로 삼아왔다.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이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의 임야지분 거래액은 지난 2018년 9,043억원, 2019년 9,148억원으로 2년간 1조8,191억원에 달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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