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동 일대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등 구청장의 허가없는 주택거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가 이날 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정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1년 6월 22일까지 1년이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일단 허가를 받더라도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월세를 주거나 집을 되팔 수 없다.
다만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할 경우인데 이보다 면적이 작으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초소형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대치와 삼성, 청담, 잠실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 쪽으로 수요 쏠림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업계 및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에는 ‘리센츠’의 소형아파트 일부,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에서도 일부가 대지지분 18㎡ 이하로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리센츠 전용면적 27.68㎡는 대지지분이 13.06㎡로 18㎡에 못 미친다. 삼성 힐스테이트 1단지도 전용면적 31.402㎡가 대지지분 14.566㎡로 규제 기준 이하였다. 잠실동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규제가 발표된 직후라 아직은 관망세”라면서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소형 평형 몸값이 벌써부터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에서 오는 풍선효과도 예상된다. 송파 장미 1, 2차 아파트와 파크리오아파트는 행정동 상으로 각각 잠실6동, 잠실4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잠실동이 아닌 신천동이다. 부동산 규제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위치상으로 잠실동과 바로 연접해 있는데다 잠실의 대표 아파트 단지로 인식되고 있어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매시장에서도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눈여겨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에서는 경매로 단독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나왔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대지면적 46㎡의 단독주택은 감정가 6억 688만 6,000원의 두 배에 가까운 12억 1,389만 2,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장근석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대출 규제는 동일하게 받지만 서울의 경우 이미 대출 규제가 엄격한 상황이었기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인다”며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원래 인기가 좋은 곳이었지만, 이번 6·17 대책 이후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박윤선·김흥록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