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가 유럽 가전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지 시장 공략의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LG전자의 유럽 가전시장 공략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9일(현지시간) LG전자가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가 아르첼리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도어 제빙’ 기술을 이들 업체가 침해해 벌어졌다. LG전자에 따르면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리크가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도어 제빙 기술을 통해 냉동실 내부 제빙기, 얼음 저장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했으며 이를 통해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