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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앞으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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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는 전문가 연구를 토대로 나왔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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