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근절방안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관계부처는 또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신종 영업수법, 온오프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등에 대한 신속경보체계를 운영한다. 유튜브와 페이스북·네이버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에서 성행하던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가 사라진다. 길거리와 상점 앞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던 불법 사채 명함과 전단지·현수막도 단속될 예정이다.
/김지영·이지윤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