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고용·임금' 주고받기는 과거 방식"

임금동결·삭감 요구에 선긋고 '복지기금' 조성 주장

재계 "고통 분담 없이 위기 극복 가능한가"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고용과 임금을 주고받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합의 시나리오 중 하나였던 ‘고용 보장과 임금 동결·삭감 사이의 주고받기’에 선을 그은 것이다. 재계는 ‘고통 분담’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능한지 회의적인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사 간 교섭에서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회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방식은 지금 시기에 적용될 수 없는 과거의 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산별 연합체로 단위 사업장의 임금교섭권·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다”며 “기업과 정부의 우선적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100만 조직이 어떻게 실질적 역할을 할 것인지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재계가 요구하는 임금 동결·삭감에는 선을 긋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주장한 것으로 요약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산업·지역별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을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조차 ‘양보안’으로 보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임금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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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입장은 한국노총보다도 강경한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8일 2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몰린 열악한 사업장의 경우 해고금지와 총고용유지를 위해 임금인상 자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임금 동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재계는 민주노총이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민주노총에서 ‘고통 분담’이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상황”이라며 “고통 분담을 하지 않고 과연 위기 극복이 가능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재원은 전부 기업이 조달해야 한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은 전날 10차 실무협의를 마쳤다. 24~26일 부대표급 회의를 열어 의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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