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상현 선거구 총선 불법 개입 혐의 함바왕 "경찰관에 6천만원 줬다"

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 /연합뉴스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윤상현(57)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74)씨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확보했다.


유씨는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건넨 경찰관을 통해 간부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는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검찰에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만으로 최종 결정된다.


유씨는 윤 의원의 사주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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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4·15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위해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낸 고소장에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이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차례 구속되는 등 ‘함바왕’으로 불렸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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