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 어디야? 너 한 번 죽어볼래?”
지난 2018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하던 30대 남성 박모씨가 15살 중학생에게 전화로 한 말이다. 박씨는 어느날 아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장의 불법주차에 대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런데 박씨가 올린 글을 다시 공유한 사람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글이 올라온 걸 봤다. 그 글에는 “나경원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화가 난 박씨는 당시 서울 동작구에 있었던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그런 글을 올렸느냐고 항의하면서 흥분한 탓에 얘기하는 도중 심한 말들이 나왔다. 박씨는 학생에게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어디 한 번 죽어볼래? 이 XX야”라고 폭언을 했다. 마지막엔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학생을 협박했다.
결국 박씨는 협박죄로 기소됐다. 박씨는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씨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인 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서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인정하지만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직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이 이렇게 말했으니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김예영·이원신 부장판사)도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박씨의 발언이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