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범죄의재구성]"죽어볼래" 중학생 협박한 나경원 前의원 비서의 말로

나경원 의원실 비서로 일하던 30대 박모씨

페이스북에 의원 비난하는 글 올라오자

전화로 폭언·협박… 1·2심 나란히 벌금 100만원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야, 너 어디야? 너 한 번 죽어볼래?”

지난 2018년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서 비서로 일하던 30대 남성 박모씨가 15살 중학생에게 전화로 한 말이다. 박씨는 어느날 아침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장의 불법주차에 대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런데 박씨가 올린 글을 다시 공유한 사람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글이 올라온 걸 봤다. 그 글에는 “나경원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화가 난 박씨는 당시 서울 동작구에 있었던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그 글을 올린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그런 글을 올렸느냐고 항의하면서 흥분한 탓에 얘기하는 도중 심한 말들이 나왔다. 박씨는 학생에게 “야, 너 어디야? 내가 지금 잡으러 갈 테니까” “어디 한 번 죽어볼래? 이 XX야”라고 폭언을 했다. 마지막엔 “조만간에 얼굴 한 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학생을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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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결국 박씨는 협박죄로 기소됐다. 박씨는 협박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박씨가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협박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인 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서 흥분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건 인정하지만 구체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직 중학생인 피해자로서는 어른이 이렇게 말했으니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김예영·이원신 부장판사)도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박씨의 발언이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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