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경욱 변호인 몸수색, 헌법 근간 뒤흔들어"…대한변협, 수사검사 징계 촉구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신체를 압수수색 당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법”이라며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24일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들은 지난달 22일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 관련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 전 의원으로부터 압수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들은 동석한 민 전 의원의 변호인 2명에게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민 전 의원의 변호인 2명은 당시 검찰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민 전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됐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은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변론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검찰은 지극히 자의적·편의주의적 법 해석을 내세워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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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변론권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과 무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덧붙여 대한변협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역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날 18일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 검사장 외 검사 2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형사소송법에 기해 변호인들의 신체에 대해 수색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검찰 편의주의적 법해석”이라고 지적한 뒤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 또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는 “의정부지검 소속 검사 등이 변호인들에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또한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에 대한 신체 수색을 시도했다”면서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의정부지검에 사실관계 및 조사 결과 회신 요청 문서를 보냈으나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덧붙여 서울변회는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해 해당 검사 등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또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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