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01X’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 사용자들이 기존대로 쓸 수 있게 해 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장석조·박성준·한기주 부장판사)는 24일 박모씨 등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 633명이 SK텔레콤에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01X’ 휴대전화 번호를 쓰는 2G 서비스 이용자들로, 기존 번호로도 LTE·5G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K텔레콤 측은 전화번호의 관리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는 만큼 회사에서 번호의 유지를 승낙한다 해서 LTE 등을 이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원고인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의 패소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010’ 등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해 필요하면 회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에 식별번호 변경 없이 LTE 등의 이용계약을 맺을 법률상 의무 혹은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번호를 유지한 채 LTE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약관조항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제공의무 등을 위반했거나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이라 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