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2명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돼… 형 감경"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가운데)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 /진주=연합뉴스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가운데)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에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안인득의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사형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안씨의 범행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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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진주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다음 불길을 피하는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작년 11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안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안씨가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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