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수사심의위 앞두고…檢, 삼바 직원들 다시 불러 조사

심의위 일정과 별개로 공소장 마무리하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 깃발 뒤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앞두고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관련 수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 현직 실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외에도 서면조사 방식 등으로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수사심의위 일정과 별도로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삼성그룹 사장단을 수차례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이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후 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실무급 직원들을 부른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투트랙’으로 공소장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복잡한 공소장을 작성할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실무급의 관련인들을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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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혹은 불기소 결론을 내놓는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년7개월 장기간 수사를 이어오며 방대한 양의 증거와 진술을 모은 만큼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구속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듯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26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검찰과 삼성 측의 구두변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기소 적절성을 판단한다. 심의 결과는 당일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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