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희종, '손해배상 소송' 양정숙에 "유능한 변호사로 알았는데 소장이 너무 엉성"

우희종 서울대 교수/연합뉴스우희종 서울대 교수/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역임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가 “유능한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소장이 너무 엉성하다”고 자신을 고소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나와 당선된 양 의원은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졌지만 사퇴와 자진탈당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더시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다.

우 교수는 “민주당과 더시민당 양쪽에서 고발당한 양정숙 의원이 ‘자료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고소장을 보냈다”면서 “(양 의원이 고소한) 피고 3, 4는 민주당 조사위원이지 더시민당원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나와 제윤경 대변인은 해당 조사 자료를 볼 필요도 없었고, 더시민당은 유출건에 전혀 무관하다”고 말한 뒤 “더서민 조사위원 두사람이 빠진 것 보니 (양 의원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민주당 조사위원들을 더시민당으로 몰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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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무소속 의원/연합뉴스양정숙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아울러 우 교수는 “수의대 동료 교수들은 코로나 진단 키트 특수로 월 몇십억씩, 모 동문 회사는 수백억 수익도 들리는데, 비난은 비난대로 듣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고소까지”라면서 “이래서 삶이 즐거운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1일 우 교수 등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들과 KBS 기자들을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지난달 초 더불어시민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의원의 제명을 최종 확정하고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3가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시민당과 KBS를 상대로는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로 맞고소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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