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장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각종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대법원은 부부 중 한 쪽이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인 성격도 들어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협력해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가 현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게 될 퇴직금 액수를 조회하고, 이 금액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이 다르면 실무상으로는 예상 퇴직금 전체를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기여도 산정에서 재직기간과 혼인기간의 비율을 고려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중요한 재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개별 법률에서 이혼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군인연금법에서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 전에는 이혼 배우자가 직접 연금담당기관에 연금을 청구할 수 없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거나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군인이면 연금담당기관에 직접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각 법률에서는 혼인기간, 수급연령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분할연금수급권의 내용은 개별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이혼하려는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연금법에서 정한 60세에서 65세 이상이 되기를 기다려 분할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받기보다 이혼 시점에 예상되는 일시금을 다른 재산들과 함께 재산분할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퇴직급여의 경우 이혼할 때 예상되는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7므11917 판결) 이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기준은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퇴직급여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 정도, 다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규모, 당사자의 의사와 나이 등이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에 관하여 분할연금제도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고령이 되기를 기다려 분할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혼 시 예상퇴직금의 형태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이혼 당사자가 이혼협의나 조정 시 연금에 관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협의서 또는 조정조서에 명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는 연금수급권을 포기한다’거나 ‘각자 명의의 연금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단순히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만 뒀다면, 여전히 이혼배우자는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2018두650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