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입마개만 채웠어도…사람 문 개 주인 1억5,000만원 물게 돼

홍콩법원, 거액 배상 판결

개 이미지./연합뉴스개 이미지./연합뉴스



사람을 문 개 주인에게 한국 돈으로 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홍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홍콩 법원은 티벳탄 마스티프 품종의 개 2마리를 키우는 세실리아 추이 씨와 그 아들이 피해를 입은 만쓰와이 씨에게 96만 홍콩달러(약 1억5,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홍콩 법원은 “만 씨는 당시 사건으로 인해 평생 남게 될 상처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그의 삶의 일부였던 피아노마저 즐길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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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공사인 캐세이퍼시픽 전직 직원인 만 씨는 지난 2015년 위안랑 지역의 집 근처에서 추이 씨가 키우던 개 2마리에게 물려 어릴 때부터 즐기던 피아노도 제대로 칠 수 없게 됐다. 당시 추이 씨의 개는 풀린 상태였으며, 입마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이 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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