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다음 대학에 입학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김모(23)씨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대 후임에게 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해 대학 정시 전형에 지원한 혐의가 소명된다”며 “입시의 공정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정당하게 경쟁하지 못하고 입시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안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후임병 A씨에게 작년 11월 14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수능을 대리 응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 중 입대했다. 김씨는 A씨가 수능에 응시해 얻은 수능 점수로 서울 소재 여러 대학에 지원했고, 올 초 중앙대 간호학과에 합격해 등록했다. 하지만 대리 수능 혹이 불거진 지난 4월 자퇴서를 내 제적 처리됐다.
김씨는 지난 3월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며, 서울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아직 현역 군복무 중이며, 군사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