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이 자유로운 ‘준 영주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국가보훈처, 교육부, 외교부와 협업해 국제연합(UN)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 및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국 국민에 대해 우대 제도를 이같이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올해 68명에게 거주(F-2) 비자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은 교육부 주관으로 참전국 22개국 포함 전세계 1,000여명의 인재를 대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들에게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10만원) 면제,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가산점 부여, 가족 초청 및 체류 요건 완화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 발전과 번영은 UN군 참전용사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참전국 우수인재가 한국과 참전국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