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운행하던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2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리기사인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40분경 광주시 쌍령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손님 B씨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단속을 보고 현장 100여m 앞에서 차를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이를 본 경찰관에게 제지당해 음주측정을 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5%로 적발됐다.
그는 경찰 “출근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셨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이 대리기사인데 설마 술을 마셨겠느냐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거짓이었다”며 “손님 B씨는 ‘내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대리기사가 술에 취했는지 전혀 몰랐다. 음주단속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