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송 중 성희롱' BJ NS남순 벌금 200만원…모욕 혐의

法 "자백·반성한 점 등 고려"

(왼쪽부터) 감스트, 외질혜, NS남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왼쪽부터) 감스트, 외질혜, NS남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방송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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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남순은 지난해 6월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특정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각각 100만 구독자를 거느리며 방송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기 BJ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대중의 비난을 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축구 중계 전문 크리에이터로 K리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지상파 디지털 채널 해설까지 맡은 감스트는 이 사건으로 맡은 직책에서 모두 하차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NS남순 측은 “(판결 당시 피해자와) 이미 합의했고 합의금만 지불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계좌 압류 상태로 합의금 지급이 어려워져 지급 기한을 넘겨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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