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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수 조영남 / 사진=연합뉴스가수 조영남 / 사진=연합뉴스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심리로 조영남과 매니저 장 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조영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가볍게 덧칠만 한 뒤 자신이 그린 그림처럼 피해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니저 장씨는 조영남의 작품 제작과 판매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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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 후 진행된 2018년 8월 2심에서는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공개변론에서 송씨 등이 거의 완성한 그림에 조영남이 가볍게 덧칠만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고가에 판매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영남은 송씨 등은 밑그림을 그려주는 조수에 불과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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