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재부 "금융세제 개편, 증세 목적 절대 아냐"

2023년부터 소액주주 양도세 과세

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손실 이월공제 허용

"추가 세수 걷히는 만큼 거래세 추가 인하"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연합뉴스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 임재현 세제실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연합뉴스



정부는 25일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되, 연간 2,00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를 허용하고 증권 거래세는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 세제 개편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방침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은 증세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됐다고 평가 받는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려는 취지”라며 “최대한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 했고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세 중립성 그리고 공평성 제고 차원에서 복잡한 금융 과세 체계를 손보고,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현행 금융소득 과세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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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2022년 채권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등 일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총 5,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힌다. 이에 따라 증권 거래세를 0.02% 인하함으로써 펑크 나는 5,000억 원을 채울 수 있게 제도를 설계했다. 또 2023년 금융투자소득을 전면 시행할 경우 추가로 1조 9,000억 원이 걷힌다는 판단에서 늘어나는 세수에 걸맞게 증권 거래세를 0.08%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연평균 5조 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에 단계적으로 세수 중립성을 맞추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임 실장은 “양도 차익 과세가 바뀌면 어느 정도 세수가 들어올지 추산하고 그에 맞춰서 거래세를 인하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가 더 느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 거래세 인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래세도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살펴 보면, 정부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2년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에, 2023년에는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까지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 세율로 과세하고, 한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 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과 2023년 2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긴다는 계획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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