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보사 국내 판매를 허가받는 과정에서 주성분을 바꿔 신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코오롱 측은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라고 밝혔지만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자체 시험 검사 등을 거쳐 코오롱 측이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월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