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육성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지원 혜택을 늘리는 등 정책자금 계획을 일부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등 2,000억 규모의 자금을 신설했다. 자동차부품기업 특례보증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완화하고 창업특례자금과 시설자금의 금리를 2%대에서 1%대로 인하했다.
구체적 지원내용으로는 △육성자금 3.7% → 3.3% 금리인하(-0.4%) △2020년 만기도래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1년 만기연장 △2020년 상환도래 육성자금 1년 상환 연장 △2020년 만기도래 소상공인 특별자금 1년 만기연장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상환조건 선택 폭 확대 △운전자금 3회 → 4회 지원 횟수 상향 등이다.
육성자금의 경우 당초 3.7%에서 3.3%로 0.4%p 금리를 인하한다. 시의 0.8% 이차보전 지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기업부담은 2.9% → 2.5%로 상대적으로 체감 수치가 높았던 육성자금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을 활성화한다. 현재 지원 중인 이차보전도 0.8%~1.1%(우대) 그대로 유지하므로 기업이 실제 체감하는 혜택은 클 것으로 시는 봤다.
부산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대상 특례보증의 경우에도 물동량 감소, 조선업 경기악화 및 국내외 경기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 만기도래 부분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 지원한다. 약 60개 업체(165억 상당)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또 올해 분할상환이 도래하는 육성자금 건(2017년 대출)에 대해서도 총 8년 만기 내에서 원금 상환을 1년 연장(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해 143개 기업(898억 원 상당)이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소상공인 특별자금(2017년 대출 건, 3년 만기분)에 대해서도 1년 만기 연장해 1,400여 업체(309억 원 상당) 소상공인의 근심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연장 기간 이차보전도 0.8~1.7%(창업 3년 미만 우대)를 변함없이 지원한다.
만기(상환)연장 신청은 보증기관 및 대출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상환 혹은 만기기간 1년 연장에 대해 승인돼야 가능하며 접수 이전에 해당 기관을 통해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신규 신청분 대상으로 육성자금 상환조건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외에도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을 추가했고 운전자금 역시 기존 ‘3년 일시상환’ 뿐만 아니라 ‘2년 거치 1년 분할’의 상환조건을 추가했다. 기업의 대출금 상환조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운전자금 지원 횟수도 기존 3회에서 최대 4회까지 상향해 기업당 최대 12년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운전자금 수요증가 등 실수요를 반영해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간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동성 지원 관련 문의 및 접수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되고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공고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자금 변경계획이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실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경영 한계상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