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딸 홍모(20)씨가 외국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26일 홍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보호관찰과 추징금 17만8,500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명령 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씨에게는 “이미 한 차례 마약의 유혹에 굴복했고, 앞으로도 계속 유혹을 받을 것”이라며 “재범을 저지르면 엄정하게 처벌받게 되니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27일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종이 형태 마약) 등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다.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귀국하기 직전까지 미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3차례 사들여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