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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굿걸' 선정성 무대로 법정 제재…성기 희화화·성행위 암시 지적

/사진=Mnet ‘굿걸’ 포스터/사진=Mnet ‘굿걸’ 포스터



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가 선정성으로 인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24일 열린 회의에서 ‘굿걸’을 심의하고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성기를 희화화하거나 성행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노래 가사와 선정적인 안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며 ‘굿걸’을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문제 된 방송분은 지난달 19일 방송 중 래퍼 퀸와사비의 퍼포먼스 장면으로, 방송심의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30조(양성평등), 제 44조(수용수준) 등에 따라 심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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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공적 매체인 방송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외설적인 내용 등을 과도하게 부각해 방송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이를 재방송하는 경우 편집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Mnet은 앞서 주 시청층의 편의성을 고려해 편성을 변경했다며 지난 18일부터 방송 시간을 기존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서 밤 11시로 이동한 바 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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