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에서 광주·전남지역 8개 벤처기업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술유용으로 인한 벤처기업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배상액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배상액 상향을 공식화했으나,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날 자리에서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요청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기술 유용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의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조 위원장은 광주시 평동산단에 있는 성일이노텍의 생산 현장을 찾았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