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애널들이 본 금투세 개편] “이중과세 논란이 ‘끓는 점’…투자심리 위축 가능성”

증권사들 금투세 개편 관련 리포트들 쏟아내

"예상과 달리 거래세 유지"...논란 불가피 지적

배당소득 미합산 및 장투 공제 부재도 아쉬워

급등장으로 커진 낙관성향도 조세저항 부추겨

"유동성·경기가 자금 좌우...영향 제한적" 의견도

여의도 증권가./서울경제DB여의도 증권가./서울경제DB



증권사들은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 우려를 심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대신 인하하는 데에 그쳤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증권 거래대금에 끼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2019년 초부터 증권거래세 폐지가 거론된 가운데 그 해 6월 증권거래세를 기존 30bp에서 25bp로 인하했으며 향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단계적 폐지가 아닌 유지를 택했다는 점, 양도소득세 전면 부과 시기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이 맞물려서 2023년부터 초래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유인을 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두 증권사는 양도소득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금융투자세제가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중심축을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다. 정부 역시 지난 25일 금융투자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2023년부터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 없이 2,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대해 최저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현재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2023년까지 0.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이중과세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손익통산·손실이월이 원활해진 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뜻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는 1~12월 동안의 손익을 모두 더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개념을 적용한다. 또한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3년간 손실이 난 경우엔 그만큼을 빼고 과세하는 손실이월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지 않은 점 △장기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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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급등세에 따라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이 더 심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컨대 코스닥에 1억원을 투자하면 수치상 22만에 비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런 시장에서 세금 부과는 충분히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중장기적으로 주식 거래대금, 나아가 증권사 중개수수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된다”며 “세제 등 주식거래 관련 제도의 영향은 단기 미시적인 요인에 가갑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손익통산·이월공제가 이뤄진다는 점, 개편안 적용 시점이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양도세 신설 영향을 일부 희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금융세제 개편이 증권거래 규모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이 오히려 국내 증권사에 기회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양도소득세율이 다른 주요국 자본이득세율과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할 ‘기회비용’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자본이득세율은 모두 15~20% 수준이며 일본은 20%, 독일은 25%씩 적용하고 있어 국내 양도소득 3억원 이하 주주에게 적용되는 세율(20%)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거래수수료율이 높은 해외 주식으로 국내 투자자의 돈이 더 쏠리면서 증권사의 중개수수료 수익이 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 수수료를 포함하면 해외주식 거래수수료율이 40bp 내외로 5bp 수준인 국내 위탁매매수수료 마진보다 훨씬 높다”며 “해외주식 활성화는 국내 증권사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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