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기관 내부평가 따른 성과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잇단 판결..."고정성 인정안해"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공공기관의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른 경향이다. 성과급은 전년도 근태 등에 따른 것이라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전KPS 직원 4,30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1·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전KPS 직원들은 내부평가급을 비롯해 기술수당·근무환경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데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재산정 후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비슷한 판결은 한국고용정보원 직원 186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도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 판결 중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부분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고용정보원 직원들도 각종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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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은 내부평가급에는 최하 등급을 받아도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고정성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전KPS 소송 2심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에 대해 “전년도에 대한 성과연봉 중 일정액이 최소한도로 보장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서 노동자 측 법률대리를 했던 김기덕 노동법률원 새날 변호사는 “이 소송의 경우 내부평가급 지급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어 최소 지급액이 보장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내부평가급은 전년도 근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만 해당 연도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매년 6월 말께 등급별로 차등해 내부평가급을 줬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입사 1년 차 직원은 전년도 근무실적이 없어 내부평가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때 내부평가급의 경우 전년도 근태나 성과를 반영한 결과물이라 전년도분 통상임금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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