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 5월 첫 간담회의 대상이었던 IT산업에 이어 철강·비철금속·정유·석유화학장치산업계 관계자들이 규제 애로에 대해 논의했다.
2차 간담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완화 문제가 논의됐다.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5년 이전에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업계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현재 일산화탄소 함유량이 높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취급시설의 이상 등이 발생해 안전밸브로 배출되면 별도의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생가스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변환시켜 배출해도 별도 설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업계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운영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정부는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내외 경쟁에서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을 만들어 장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제안됐다. 경쟁국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업계는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자가활용 부산물은 폐기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업계의견도 논의됐다. 현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외부유출 없이 원료로 재활용해도도 폐기물로 분류된다. 전문업체의 위탁처리 등 별도절차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동일사업장 내에서 자가활용되는 물질은 전부 원료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나는 규제들로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