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갓갓에 음란물 사서 재판매'… N번방 영상 재유포자에 첫 구속영장 신청

올해 3~4월 성 착취물 3,000여개 구매해 110여만원 이익 챙긴 혐의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5세 안승진이 23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안동=연합뉴스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5세 안승진이 23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안동=연합뉴스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범과 유료회원을 제외한 재유포자에 대한 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박사’ 조주빈(24)과 ‘갓갓’ 문형욱(24) 등이 제작한 아동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다크웹을 통해 다시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4월 아동 성 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재판매해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겼다.


아울러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가로 특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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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외에도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관련 성착취물 1,900여개를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박사방이나 n번방 유료회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데도 단순히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것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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