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오후 7시30분께 전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와, 피의자인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심의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 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측은 “심의절차에서 수사팀과 삼성 측 대리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을 진행한 뒤, 위원들은 논의 끝에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의결내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심의위원장의 회피 신청에 따라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으로 진행됐다. 14명 중 1명은 위원장 대행으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지 않아 총 13명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