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내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한 것은 윤 총장 측근에 대한 ‘표적 조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직접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등의 시행규칙에는 법무부가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 총장과 끊임없이 충돌해왔다. 1월에는 조국 일가 비리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등을 지휘했던 검찰 간부들에 대해 보복·좌천인사를 단행했다. 그는 윤 총장의 의견 수렴 없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총장이 명을 거역했다”면서 윤 총장 탓으로 돌렸다. 이번 공격도 윤 총장 힘 빼기와 사퇴 유도 수순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윤 총장 흔들기는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추 장관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친문 세력들을 의식한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도가 어떻든 법무장관의 과도한 검찰총장 때리기와 겁박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흔드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