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박선호 국토부 차관, "김포, 파주 등 집값 불안땐 내달 추가 규제 가능성"




정부의 6·17부동산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김포·파주 등이 다음달 규제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역시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에 묶을 수 있다”며 강한 경고를 내보냈다.


박 차관은 28일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면서 “시장 상황이 조건에 맞으면 다음달에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김포·파주 등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번 6·17대책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빠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7월에도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도 이보다 앞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포·파주 등에 대해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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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이날 방송에서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강화와 관련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박 차관은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면서 “전세대출이 갭투자로 확산하면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 재건축 단지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분양물량을 배정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서는 “재건축도 원래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10년 정도 재건축 준비기간 내 2년만 거주하면 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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