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위해 3개월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집행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지급 목표 기간을 ‘신청 후 2주일’에서 ‘한 달’로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접수한 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 달 이내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당초 고용부는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추가로 줄 계획이었지만,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2주가 지나도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방고용노동청 뿐 아니라 본부 직원까지 이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30일부터 3주간을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장관을 비롯한 본부와 지방노동관서 전 직원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하기로 했다. 노동부 전 직원이 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 지원금 업무를 전담하는 ‘지급 센터’를 8개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 센터는 서울, 세종, 부산 등 8곳에서 약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다. 신청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일부터 접수한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합해 90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고용부는 재심사 요청으로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증빙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올해 1월, 지난해 3~4월 등)보다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통장 사본을 제출할 때 형광펜으로 근로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꼼꼼한’ 제출이 있다면 시일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