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유사시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본토의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 무장경찰부대의 임무를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해 “(홍콩과 마카오 등) 본토 이외에서도 테러 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헌법인 홍콩기본법은 현지 정부가 대처할 수 없는 긴급사태 때에는 중국 본토의 법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지만 본토 무장경찰부대의 투입을 명기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홍콩에 무장경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에서 반체제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법을 정비했다고 분석했다. 즉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 아래에서 독자적인 사법제도를 유지해 온 홍콩에 중국의 무장경찰부대를 파견해 홍콩 경찰과 함께 민주화 시위 등 반(反) 중국 움직임을 진압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것이다.
이번 보도가 맞다면 중국 정부는 합법적으로 홍콩 시위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 당시 홍콩과 가까운 중국 본토 선전에 무장경찰부대가 대거 집결한 모습이 포착되면서 중국 본토 무장경찰부대의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전 세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홍콩 정부는 이를 일축, 실제로 투입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지난달 중국 전인대를 통과한 홍콩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지난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기존의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에서 ‘외국 세력과의 결탁’으로 바뀌었다. 이는 홍콩 문제에 목소리를 낸 외국 정부나 단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던 홍콩 내 민주화 세력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날에는 전인대 홍콩 대표인 예궈첸이 “홍콩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종신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중 유일한 홍콩인인 틴야오쭝은 “(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 적용’과 ‘엄중 처벌’ 의견이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초안 심의를 거쳐 다음날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개막한 20차 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 국가보안법 심의에 들어갔다. SCMP를 포함한 중화권 매체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 홍콩 정부가 홍콩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만약 예상대로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