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불법 폐기물 수출입하면 이익 3배 배상해야

휴·폐업 주유소나 농어촌 빈집 관리 강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폐기물 /서울경제DB폐기물 /서울경제DB



오는 8월 5일부터 도시가스 등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함께 구입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에서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경보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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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 신고 정보 공유제도 실시된다.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의 휴·폐업신고를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길도 열었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확인되면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특허침해자가 침해제품 1만개를 판매해도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9,900개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추가 배상 받을 수 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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