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 조직 개편과 지원금 확대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하고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권고안은 범죄피해자 정책총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및 인권국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된 피해자 지원조직을 ‘범죄피해자 지원공단’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 통합하는 방안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법무부 인권국을 개편해 범죄피해자 정책과 보호기금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해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어 범죄피해자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보호기금도 개편해야 한다고 개혁위는 권고했다. 1차적으로 접촉하는 경찰단계에서의 직접 지원 비중(현행 12억원)을 대폭 확대하되 그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요청에 반응하는 소극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위탁사업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개혁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 및 지원 기금 개편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보호와 지원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권고안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