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9일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등록금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국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장학금 지급 등을 교육부 차원에서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려라기보다는, 학생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대학별로 학생과 소통하며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여러차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 교육을 받는 대학생들이 2학기 대학교 등록금을 걱정하며 하는 (반환 등) 요구는 정당하다고 본다”며 “등록금을 다 내고도 양질이 아닌 교육을 받았는데 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며 “그 부분은 대학생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대신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대학에 대해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방역 관련 손실 부분을 지원하는 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고등교육법’ 등 현행법상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등록금 역시 각 대학별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내내 대면수업을 실시하지 못했고, 온라인 수업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학의 어려운 재정난을 덜어줄 수 있는 약 1,900억원의 예산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3차 추경이 취약계층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에 대해 제한된 재정으로 하다보니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뒤로 밀린 게 아닌가 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이 2학기에도 대비해야 하니 필요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