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법원, 전광훈 담임목사 측 신청한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정지신청 ‘기각’

재개발 조합, 5일과 22일 명도집행 시도했으나 강한 반발에 끝내 무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전 목사가 담임목사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김광섭 부장판사)는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철거가 가능해졌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사랑제일교회 “협의 과정 없는 일방적인 소송”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까지 제기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 권리자가 점유자에게 점유 이전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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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측은 재개발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물은 교회 뿐 아니라 여러 보수단체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보수단체들이 계속해 제출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개발조합은 이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거센 반발에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앞서 새로운 교회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사랑제일교회는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요구 보상금에 한참 못 미치는 82억원으로 감정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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