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연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9일 “내부적으로 두 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컸지만 국회와 업계의 요구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예탁금제도 폐지의 경우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으나 국회에서 이미 반려된 적이 있는 만큼 한 번 반려된 것을 다시 들고 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2018년 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일부 과세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의 강한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조세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정부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만큼은 과세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으나 국회는 “1976년부터 하던 것을 왜 이제 와서 스톱하려고 하나(김광림 전 미래통합당 의원)” “폐기해봐야 세수에 큰 도움이 안 된다(권성동 무소속 의원)”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해당 조세 특례는 1976년 도입됐으며 기재부가 1995년부터 무려 9번이나 폐지·축소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비과세예탁금제도는 농어업 종사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4%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제도가 직장인·도시민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992년 신설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도 그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으나 수차례 일몰이 연장돼왔다. 해당 제도는 업종 요건에 맞기만 하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포괄하는 업종 범위가 넓어 사실상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세금을 일률적으로 깎아주도록 설계돼 있어 전문가와 정부를 중심으로 해당 제도를 생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돼왔지만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에 매번 일몰 연장 결정을 내려왔다. 해당 제도의 조세감면액 규모는 올해 전망치 기준 2조1,3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액 규모 중 8위에 달할 정도로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감면은 특정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제 때문에 기업 규모가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익도 별로 없는데 세금을 많이 내고, 중소기업이라고 온갖 세제지원 혜택을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차라리 혁신 또는 고용 세액공제 등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