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의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29일 최종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지키느라 결렬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하는 일”이라고까지 비판하며 격한 갈등을 예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검언유착, 제 식구 감싸기, 검찰 난맥상이 극에 달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라며 “(통합당이)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써서라도 법률이 정한 시일(7월15일) 내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법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장 임명이 어려운만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단계에서 보장됐던 야당 권리를 제약하는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가져가면서 (1당을 중심으로) 과거와 같이 독선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게 불가피하다”며 “특히 공수처 개혁은 여당이 마음먹은 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현재로선) 야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거짓 주장을 하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스스로 개혁 대상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해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등 ‘공수처 후속 3법’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공수처법이 오는 7월15일 민주당의 뜻대로 시행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90일이다.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가 증인과 참고인 신청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민주당은 이 카드를 활용해 지연전술을 펼치기도 했다.
법사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통합당이 3분의1 수준의 의결정족수를 갖고 있어 안건조정위 단계를 거치면 10월, 11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진용·김혜린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