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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기안기금’ 지적에 손병두 “대응여력 남겨둬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구제금융 역할 기대해선 안 돼”

“은행, 코로나 장기화 대비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윤석헌 금감원장 이어 금융위도 사실상 자사주매입·배당 자제 권고

손병두(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손병두(왼쪽 두번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도 사실상 은행의 자사주 매입·배당 자제를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도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자사주 매입 금지 및 배당금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은행권에서는 이런 논의를 참고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손실흡수능력 확충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간산업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유사시 시장 안정판으로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이나 금융안정패키지를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기안기금은 대응여력을 남겨둬야 할 것이며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구제금융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안기금이 출범은 했지만 신청 공고도 아직 못 내는 등 ‘개점휴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업이 시장에서 자금을 구할 수 있고, 135조원 이상의 금융안정패키지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 기안기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손 부위원장은 “1일부터 법인을 활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며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등 실수요 요건이 강화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일선 창구에서 규제 변경에 대해 국민에 충실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영진 차원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과 은행권, 증권사에 대한 일부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와 관련 “운영기간 만료가 가까워짐에 따라 기한 연장 여부 및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금융사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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