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0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지난 2월 중간검사 결과가 나온 지 약 4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이 위원장으로 참석하며 정성웅 부원장보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6~7인의 외부위원이 모여 투자자의 손실배상 범위를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의 배상비율은 이날 모인 분쟁조정위원들이 결정하며 분쟁조정 대상은 전액 손실이 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다. 위원회는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 등 주요 판매사의 고객 중 대표 사례를 선정해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주요 분쟁조정의 배상비율은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80%, 키코(KOKI) 41%였지만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이들이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판매액 2,400억원 중 1,600억원에 대해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결과를 7월1일 발표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조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오는 8월까지 배드뱅크 역할을 할 신규 가교운용사에 이관할 계획이다. 이관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인가 취소 등 징계 수위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