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늘로 끝난다. 유예를 앞두고 시장에 나왔던 일부 ‘절세 매물’도 사라질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이날로 종료된다. 앞으로는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고 2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를 일시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다.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주택 시장 안정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앞으로는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42%인 기본세율 외에 중과세를 내게 된다. 중과세는 보유한 주택 숫자에 따라 다른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차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절세를 위해 주택 처분에 나선 다주택자들의 매물로 인해 한동안 나왔던 ‘절세용 급매물’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절세 매물은 이미 대부분 소진된 상태이고 유예기간 종료를 임박해서도 거래가 되지 않은 매물들은 집주인이 보유하기로 결정한 물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실제로 다주택자의 매물 처분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상당수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각하기보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1,566건)에서는 강남구(260건), 송파구(174건), 송파구(82건) 등 강남권의 증여가 많았는데, 시장에서는 이중 상당수가 다주택자의 증여 처분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