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이 무기징역도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안인득은 선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심신미약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안인득은 법원이 심신미약만 인정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도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하자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