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환급 대상 4만4,822명에게 6월 30일부터 지급

울산시는 지난해보나 두 달 빠른 이달 30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울산시울산시는 지난해보나 두 달 빠른 이달 30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30일부터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환급 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환급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됨에 따라 두 달 앞당겨 지급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사업·기타소득 및 연말정산 추가공제 등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납세자로 4만4,822명에 21억4,300만원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 계좌로 구·군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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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계좌가 없는 경우 구·군에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 신청이나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해 직접 수령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가 첫 시행되었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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