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깡’ 돌리다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오는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되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5% 내외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대신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그간 속칭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행위가 종종 발생해왔다. 환전대행 가맹점이 상품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는데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자격이 없는 특정 개인이 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앞으로 불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되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1,500만원, 3차 위반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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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와 시·도가 상품권 운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중앙정부는 △상품권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 △홍보와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도는 관할구역 내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 범위 내에서 발행·할인·판매·환전과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명문화함으로써 앞으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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